‘김학의 수사단’ 대통령기록관·경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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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8 15:02  |  수정 2019-04-18 15:02  |  발행일 2019-04-18 제1면
20190418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수사단’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 외압 혐의를 밝히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외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수석실 비서관(현 변호사)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단은 오늘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또 경찰청 수사국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오늘 압수수색은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관련자들을 좌천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에 따라 앞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히 수사단은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학배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아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김 전 국장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임명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여부를 확인하자,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앞서 김 전 국장 등 고위 경찰 간부 5명을 출국금지 조치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별장 주인 윤중천 씨의 고소 사건이 처음 시작된 서초경찰서에 관련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기록관은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청와대 기록 등을 보관하는 시설로, 약 3132만여건의 기록이 보존돼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자료는 모두 1120여만건 남아 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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