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은 공인중개사 인근 동종영업…법원 “경업금지위반…권리금 돌려주라”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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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8 07:18  |  수정 2019-04-18 08:27  |  발행일 2019-04-18 제2면

권리금을 받고 업소를 넘긴 후 인근 동종업체에서 일을 해도 경업금지의무(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판사 김동현)은 대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권리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271만7천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피고 양모씨는 2017년 8월 권리금 3천300만원을 받고 이모씨(원고)에게 공인중개사무소를 넘긴 후 같은 해 10월 기존 공인중개사무소와 480m 떨어진 동종업체에서 영업 등의 활동을 했다. 이에 권리금까지 주고 사무소를 인수했던 이씨는 양씨의 이러한 영업 행위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양씨는 재판에서 “계약 당시 배우자가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가 이씨에게 부인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언급하거나 중개업 관여를 용인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만약 배우자의 영업장이 인근에 있음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법 제41조 1항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씨에게 넘긴 중개사무소의 동일한 특별·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만큼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2015년 6월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A공인중개사가 인근에 다시 개업해 운영한 것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하루 5만원의 손해배상과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영업권을 넘기고 3개월 뒤 약 3㎞ 거리에 다른 명칭의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다 소송을 당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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