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고생 엉덩이·속옷 만져 ‘25명 추행혐의’ 전직교사 집유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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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07:33  |  수정 2019-04-17 07:33  |  발행일 2019-04-17 제6면

수십 명의 여고생을 추행한 60대 전직 기간제 교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지법에 따르면 영천 한 여고 기간제 물리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6월 말 학교 과학실에서 수업하던 중 A양(17)의 엉덩이를 2~3회 만지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25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 학생들을 안은 뒤 브래지어 끈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거부감이 들었다”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다” “무섭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다” “자꾸 그 촉감이 생각나서 불쾌했다” “스스로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료 교사와 학생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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