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건설업체 편익 위해 도로 매각 추진 의혹”

  • 권혁준
  • |
  • 입력 2019-04-13 07:17  |  수정 2019-04-13 07:17  |  발행일 2019-04-13 제6면
만촌동 주상복합건물 예정지에
통행량 많은 길 50㎡ 포함시켜
대구경실련, 용도폐지 철회 요구
구청 “사업자의견일뿐…협의안돼”

대구 수성구청이 건설업체의 편익을 위해 주민 수천명이 오가는 길을 용도폐지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일 ‘수성구 만촌로1길 용도폐지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고 수성구청에 요구했다. 용도폐지 권한은 구청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성구 만촌동 1032-1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1층, 연면적 15만3천242㎡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이 부지에 만촌로1길 약 50㎡가 포함돼 있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은 주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다.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다”며 “때문에 제1종 주거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자 및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 길은 반드시 존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성구청이 이 길을 용도폐지해 건설업체에 비싼 값에 팔아넘기게 되면 수입은 늘릴 수 있지만 주민 수천명이 불편을 겪게 된다. 수성구청은 건설업체의 편익을 위해 공공도로를 팔아넘기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사업자의 계획일 뿐 구청에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일 뿐 구청과 협의된 것은 없다.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권은 대구시가 갖고 있는 만큼 주민의견을 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권혁준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