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지역 요양원에서 80대 노인 무자비한 폭행.폭언 충격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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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9 00:00  |  수정 2019-04-09
요양 보호사는 물론 뒤늦게 나타난 원장까지 수차례 폭력 행사...요양원측"그런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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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고령 운수면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에 폭행을 가하며 속옷을 갈아 입히고 있다.

[고령] 경북 고령의 A요양원에서 시설 관계자가 입원 중인 어르신 환자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영남일보가 단독 입수한 해당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지난해 11월 한 80대 남성 환자를 넘어뜨려 이불로 덮어 올라탄 뒤 마구 때렸다. 이같은 폭행은 무려 10여분 이상 지속됐다. 이에 어르신이 항의하자 요양보호사는 또다시 노인을 넘어뜨린 뒤 신고있던 실내화를 벗어 어르신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과 폭언을 지속했다. 특히 대·소변으로 젖은 옷을 갈아 입히기 위해 어르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한 채 바지·속옷 등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또 다른 환자가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도 버젓이 벌어졌다. 10여분 이상 계속된 소란에 이 요양원 원장이 뒤늦게 현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원장도 어르신을 넘어뜨려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취재기자가 이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요양원측은 "폭행·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고령 운수면에 위치한 A요양원은 지난 2011년 문을 열었다.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들이 지내고 있다. 요양원 소개 책자엔 입소 어르신에겐 심신의 안정과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 보호자들에겐 부양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곳이라고 요양원을 소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와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폭행·상해의 경우 1차 적발 때 업무정지 6개월, 2차 적발 땐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땐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지정이 취소된다.
 석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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