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통장·카드로 보이스피싱 빌려준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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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6  |  수정 2019-04-06 07:17  |  발행일 2019-04-06 제6면

타인에게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3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왕모씨(30·프리랜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12월16일 칠곡 자신의 집 앞에서 모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명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씨는 성명 불명자로부터 “5회 정도 계좌이체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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