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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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3 07:39  |  수정 2019-04-03 07:39  |  발행일 2019-04-03 제16면
오늘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

대구시가 이달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돕기 위해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비해 퇴직금을 조성,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공제제도다. 서울·부산·인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해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부터 대구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켰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연간 24만원)씩 지원한다. 현재 서울과 제주(월 2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월 1만원씩만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구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가입률을 60%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대구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31%에 그치고 있다. 전체 소상공인사업체 18만5천452곳 중 5만7천465곳만 가입했다. 가입률 상위 지자체는 세종(51.3%)·서울(38.1%)·경기(37.3%)·인천(35.4%)·대전(34.3%)·울산(33.6%) 등이다. 전국 평균 가입률은 31.3%이며, 경북(21.9%)은 전남(18.2%) 다음으로 가입률이 가장 낮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복리 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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