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버섯 몰카범죄,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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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2   |  발행일 2019-03-22 제23면   |  수정 2019-03-22

대한민국이 몰래카메라(몰카) 충격에 휩싸였다.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남·충청권 모텔 30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초소형 카메라를 모텔 방 TV수신기,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설치해 작년 8월부터 이달 초까지 7개월간 투숙객 1천600여명을 촬영했다. 더구나 이 영상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 등 은밀한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는 몰카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하철·길거리·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는 물론 최근에는 숙박업소·가정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라 불안감을 더한다. 검거된 피의자만 보더라도 2014년 2천905명에서 2017년 5천437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성범죄 가운데 몰카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 2016년 기준 17.9%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터넷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4건 중 1건이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점이다.

몰카범죄의 재범률이 강력범죄보다 최대 10배나 높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에 따르면 몰카범죄 재범률은 53.8%에 이른다. 10명 중 5명이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5차례 이상 몰카범죄를 저지른 비율도 31.2%에 달한다. 정신건강의학계에서도 몰카 성범죄를 성도착증 중 하나인 ‘관음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몰카범죄를 줄이려면 도박처럼 중독범죄로 인식하고 왜곡된 성 욕구를 교정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 대책 마련을 강력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리벤지포르노범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5천여명이 서명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하다. 무엇보다 몰카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지난해 선고된 불법 촬영·유포 범죄 관련 1심 판결 중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12.6%에 불과하다. 벌금 등 재산형 처벌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다. 몰카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양형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엄단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법 촬영 음란물의 유통·거래를 방조하는 ‘웹하드 카르텔’을 뿌리 뽑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범죄 수익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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