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軍 유류 납품 담합’에쓰오일·현대오일…1400억대 벌금 내고 美법무부와 소송 종결

  • 입력 2019-03-22 07:42  |  수정 2019-03-22 07:42  |  발행일 2019-03-22 제11면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각)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한국 정유업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S-Oil)이 총 1천400억원대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두 업체와 회사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당시 조사됐다. 이번 두 업체의 민·형사 소송도 작년 사건과 같은 취지다. 미 법무부는 군 계약과 관련해 불법 이득을 챙긴 기업을 단속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대오일뱅크는 8천310만달러(약 939억원)의 민·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천358만달러(약 492억원)를 지불키로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작년에 적발된 3개사도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천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과 약 1억5천400만달러(1천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다.

형사 벌금은 독점을 금지한 셔먼법에 따른 것이며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법인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이다.

셔먼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기업에 최대 1억달러, 개인에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들은 연료 공급 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행위에 가담했고 조달 과정의 적법한 기능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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