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닛산자동차 전 회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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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2 07:42  |  수정 2019-03-22 07:42  |  발행일 2019-03-22 제10면
[변호인 리포트] 닛산자동차 전 회장 보석 석방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지난 5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세 번째로 청구된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피고인 곤은 지난 1월에도 두 차례 보석청구를 했으나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보석 허가는 수사 및 재판 장기화에 따른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쿄법원의 형식적 보석허가 사유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장기간 무죄 주장을 해온 곤 전 회장의 주장 중에 법원이 수용 가능한 주장도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석방되면 ‘도주’ 아니면 ‘계속 다툼’이 예상된다. 곤 전 회장이 그동안 펼쳐 온 변명은 ‘배임과 금융상품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제반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으로, 곤 전 회장의 선택이 ‘계속 다툼’임을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 곤은 출국금지 조건이 부가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다. 만약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게 되면 보석은 취소될 수 있고 보증금도 몰취당할 수 있다. 곤에게 부과된 보석보증금은 우리 돈으로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2개의 사건과 관련해 상반된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 건은 보석이 허가됐고, 다른 한 건은 불허됐기 때문이다. 보석 인용으로 석방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반면 불허돼 계속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택 거주, 변호인과 가족만 접견, 보석보증금 10억원의 조건이 붙었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본인은 방어 무기가 별반 없고, 호미 한 자루도 없는 실정에서 수십만쪽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놓고 검토할 장소도 마땅찮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과 내통해 진술을 번복시킬 수 있는 등 증거인멸 위험이 높다고 봤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보석은 수사 중 미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도록 석방하는 제도(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일종)로, 조건이 붙는다. 보석은 불허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대표적 불허 사유는 도주·증거 인멸 염려,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염려 등(형사소송법 제95조)이므로 기본적으로 구속사유(동법 제70조)와 같다. 결국 구속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피고인은 보석으로도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곤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일본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상급심이 원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검찰의 항고가 기각되고 곤 전 회장이 보석 보증금 100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실무상 보석보증금은 현금 이외 보증보험사가 발부한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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