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특단의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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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0   |  발행일 2019-03-20 제31면   |  수정 2019-03-20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다시 한 번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18일 안동경북도청 신도시 내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20m 높이에서 추락해 모두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환경에너지타운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도청 신도시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위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나 다름없다. 실제로 이날 숨진 근로자들은 공사장 5층에서 위험한 작업을 했는데도 데크플레이트 아래엔 추락 방지망이 없었다. 안전모·안전화 등을 착용했다고는 하지만 사고 현장에 처음 투입된 데다 정작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와이어를 연결하지 않고 작업해 화를 키웠다. 게다가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경북도가 발주한 공공시설물이라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전체의 91%인 690곳에서 추락사고 위험 방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해 대구경북 건설현장 76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가 59곳이나 됐다. 더구나 2017년 기준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 964명 가운데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506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추락사고 사망자만 276명에 달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아직 소 귀에 경 읽기다. 당장의 편의와 공기단축을 위해 안전기준은 무시되기 일쑤다. 소규모 업체가 많다보니 안전에 대한 투자와 인식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늦기 전에 당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산재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과 현장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빨리빨리 문화’도 바꿔야 한다. 아울러 공사장 사고의 피해자 대부분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인 만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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