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사업비 적정성 검토후 상반기내 확정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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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6   |  발행일 2019-03-16 제4면   |  수정 2019-03-16

지난 1월29일 발표된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당초 발표된 것과 달리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확정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예타심사과는 이미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서대구~대구국가산단·1조1천억원)과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포항~동해·4천억원)이 포함됐다.

기재부 예타심사과 담당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정 결과 발표 전에 마무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발표된 계획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큰 변화는 없고 당초 발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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