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또 조선학교 차별 인정 판결

  • 입력 2019-03-14 18:30  |  수정 2019-03-14 18:30  |  발행일 2019-03-14 제1면
조선학교 졸업생 손배訴 기각…"교육무상화 제외 합법" 인정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 학생들을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리는 법정 다툼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불리한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는 14일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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