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건보 적용…환자 1인당 年 20회까지 절반만 본인 부담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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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2 07:54  |  수정 2019-03-12 07:54  |  발행일 2019-03-12 제20면
■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올해부터 복부·흉부·두경부 MRI검사, 하복부·비뇨기·남녀생식기 초음파 검사, 병원의 2·3인실, 12세 이하 영구치 레진 충전치료,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알려주는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지난 1월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정도로 줄어들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60만원, 다태아 90만→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에는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으며 또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2월부터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는 올 상반기 중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올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감소됐다.

◆한방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추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로 추나요법에 대한 금액을 국가에 청구할 수 없었다. 또한 한의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어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이에 3월 중 추나요법의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1명당 연간 20회까지 50%(복잡추나 중 ‘추간판 탈출증·협착증’ 외에는 8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병적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

올 1월부터는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5를 넘거나 30 이상이면서 당뇨병·고혈압 등 합병증을 동반한 고도비만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고도비만은 단순 비만과 달리 식이요법이나 운동, 약물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 여러 연구를 통해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위를 줄이는 ‘수술’이다. 이에 국내에서 시행되는 5~6가지 고도비만 수술 모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 대상 포함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시행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치료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상담·평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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