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열기 확산” 지방투자 전용펀드 1천억 조성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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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8   |  발행일 2019-03-08 제12면   |  수정 2019-03-08
■ 중소벤처기업부 올 업무계획
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3만개로
벤처펀드 4조8천억원 규모 조성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곳→10곳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7월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 벤처 붐을 위해 4조8천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스마트공장 확산의 목표를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렸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천428억원이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임대주택 4만2천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제2 벤처 붐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자금 등을 끌어모아 벤처펀드 4조8천억원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마련한다. 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창업·벤처 열기가 지방에도 확산하도록 지방투자 전용 펀드를 올해 1천억원 조성하는 한편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9만여건으로 작년보다 38% 늘리고, 3만명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의 독립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 창업자 1만명에게 ‘튼튼창업’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취업전환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개방형 혁신을 위한 3대 정책도 새로 마련했다.

중기부는 우선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이 관행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오는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상생결제를 확산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파크’, 한국판 중관춘(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 등 창업공간을 만들고, 해외에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등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한 대규모 전진 기지를 만들기로 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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