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세제혜택 받는데 수익보장도 요구하나"

  • 입력 2019-03-03 00:00  |  수정 2019-03-03
"유치원 취득·재산세 85% 감면, 소득·부가세도 면제"
"시설사용료 요구, 헌법에 안맞아…집단폐원은 교육자 본분 저버리는 행위"

교육부가 4일 시작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을 '불법 투쟁'으로 규정하고 한유총 주장에 대한 법적인 반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받는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공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일 '한유총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한유총 기자회견에 허위사실이 포함돼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강행한다고 밝힌 기자회견에서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권한이므로 개학연기는 준법투쟁이며, 사립유치원의 대화 제의를 수락하지 않은 교육부와 유은혜 부총리가 '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유아교육법과 해당 법 시행령 모두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라고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 개학 시점은 3월 1일이지 원장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이 휴업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바꾸려면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학년 시작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관해 한유총은 '자문기구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유아교육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자문을 거치지 않고 휴업하면 위법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으로 얻고자 하는 핵심 요구사항으로 알려진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분은 "헌법상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입장을 내놓았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서 이를 설립자 스스로 유치원 교육에 제공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강제적인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85% 감면받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응하면서 구체적인세제 혜택을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법상 학교로서 자신의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를 교육활동에 제공하고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다"면서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초·중·고교 및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연기에 이어 '집단폐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학생·학부모를 볼모로 한 집단행위는 교육자로서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한유총이 진정성 있게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면, 즉각무기한 개학연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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