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오늘] 3·1 명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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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1  |  수정 2019-03-01 07:31  |  발행일 2019-03-01 제11면

3·1절 57주년을 맞은 1976년 3월1일 700여명의 신자들이 모인 명동성당에서 재야인사 이우정 교수가 미리 준비한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철폐’ ‘의회정치 회복’ ‘사법권 독립’ ‘박정희정권 사퇴’ 등이 담겨 있는 이 선언에는 김대중·윤보선·함석헌 등 재야인사와 현직 국회의원이던 신민당 정일형 의원이 서명했다. 이 사건으로 서명 관련자 20여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입건돼 그중 11명은 구속되고 정 의원을 포함한 9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직의원이 임기 중에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이때가 두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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