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규제 애로 해결”…대구 기업불편신고센터 개소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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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2 07:38  |  수정 2019-02-22 07:38  |  발행일 2019-02-22 제13면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가 지난 20일 대구 동구 신천동 감사원 대구사무소(대구무역회관 9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공공부문의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또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감사원은 유관기관 의견조정,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엔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별도 감사를 실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기업을 옥죄는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전화(053-260-4300)·팩스(053-260-4310)로도 가능하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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