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개인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 공익성 확실하면 사용료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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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  발행일 2019-02-20 제18면   |  수정 2019-02-20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개인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 공익성 확실하면 사용료 못받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등으로 무상 제공된 땅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사용료 청구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입장을 바꿔 상당히 완화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즉, 종전에는 개인이 도로 부지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 소유자 본인은 물론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사용료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는데(대법원 2005다31736 판결, 97다52844 판결 등), 근래 태도를 바꿔 특정승계된 경우는 물론 상속같이 포괄승계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지자체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은 결과다.(대법원 2017다211528 판결)

토지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양해한 소유자에 한해 포기 등의 효력이 있을 뿐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개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의 철거와 함께 사용료(부당이득)도 청구한 사건에서 우수관 설치가 토지소유자 본인은 물론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역할을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관점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보아 그 청구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대법원 2019년 1월 24일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포괄승계한 상속인은 물론, 특정승계인에게도 원칙적으로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위 대법원의 사례는 “토지소유자 자신의 단독주택에 진입하는 밭에 악취나는 생활하수가 흐르는 도랑이 지나고 있어 새마을사업 당시 악취 및 경관문제를 해결하려고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마을주민들이 주민회의를 열어 도랑을 대체하는 우수관을 매설했는데, 그 후 상속인이 그 철거와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이다. 결국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비교해 공공의 이익이 큰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리인데, 대법원이 종전에도 새마을운동사업에 협조해 땅을 내놓은 경우에는 대부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보았기 때문에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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