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했다. 강 교육감 측은 19일 “선거 기간 중 예비홍보물에 정당경력을 표기한 것은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였음에도 교육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며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강 교육감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원경력을 표시한 예비홍보물 10만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내용을 벽보로 만들어 선거사무소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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