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유죄 법리 부족”…1심 판결문 반박, 한국당 “헌법 훼손…재판불복 사태 올 수도” 비판

  • 김상현
  • |
  • 입력 2019-02-20   |  발행일 2019-02-20 제4면   |  수정 2019-02-20
민주당 “김경수 유죄 법리 부족”…1심 판결문 반박, 한국당 “헌법 훼손…재판불복 사태 올 수도” 비판
1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죄 판결은 법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자(왼쪽), 오후에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악행”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호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김 도지사의 공동 실행은 없고 공모만 있다”며 “실행이 없는 경우 공동공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 지휘복종관계, 지배관계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이미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김 도지사가) 인지한 것만으로는 (유죄 판결의) 법리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도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고, 댓글 조작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범행 전반에 김 도지사가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차 교수는 “김 도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과 개발·사용을 허락한 행위가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발표에 함께 참여한 김용민 변호사도 “업무방해죄는 공모라는 고의성과 실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김 도지사가) 자금을 지원했거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입증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정당이 법원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보석을 강요한 적이 있었느냐”며 “이는 대한민국과 우리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악행이다. 이것이 전례가 돼 너도나도 재판에 불복하는 사태가 발생할까 두렵다”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드루킹과 대선캠프 간 연계 의혹을 어떻게든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드루킹이 대선캠프와 정말 아무 연관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