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재개 무산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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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8 07:25  |  수정 2019-02-18 07:25  |  발행일 2019-02-18 제2면
국회 파행 ‘공교육법’개정 늦어져

새 학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가 무산됐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위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까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앞서 법 시행과 유예를 거치면서 지난해 금지됐던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올해부터 다시 가능해질 것처럼 보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후 약속한 사안이었고,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 안건 목록에 올랐으나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후 1∼2월 임시국회마저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표류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다수 초등학교는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 없이 올해 1학기 방과 후 수업 계획을 확정했다. 당장 이번 주에 임시국회가 열려 법이 개정돼도 새 학기부터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채용 절차에는 보통 3∼4주 걸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 부담만 늘게 됐다. 방과 후 수업 비용은 한 달에 3만원 수준이지만 영어 사교육 비용은 한 달에 10만∼30만원 수준이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저학년 때 영어 사교육 없이 방과 후 수업만 참여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어긋났다”면서 “주변에서 다들 영어만큼은 1학년 때부터 해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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