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팔아 줄게…골동품 판매 사기 50대 징역 10월

  • 입력 2019-02-17 09:12  |  수정 2019-02-17 09:12  |  발행일 2019-02-17 제1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골동품을 대신 팔아 주겠다며 받아 채무담보로 이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고려시대 청동보병을 3억원에 대신 팔아 주겠다며 소유자에게접근해 넘겨받은 뒤 자신의 빚 담보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현금 7천여만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청동보병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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