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Q&A] 할아버지 연금을 손자까지 타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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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6   |  발행일 2019-02-16 제12면   |  수정 2019-02-16
[머니 Q&A] 할아버지 연금을 손자까지 타는 비법

김씨는 알부자로 소문이 났다. 금융재산만 따져도 10억원 정도 되는데 나이가 70세가 되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 돈으로 남은 인생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원룸을 구입해서 월세를 받아? 아니야 요즘 월세 수익률이 연 5%도 안된다고 들었어. 게다가 공실이라도 생기면 수익률은 더 떨어질 거야. 세입자랑 실랑이 벌이는 것도 여간 귀찮은 게 아닐텐데. 펀드는 어떨까? 매달의 수익으로 생활비를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누군가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잖아? 그건 누가 하지? 전문가를 돈 주고 고용해? 그런데 잠깐. 나 죽고 나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다 쓰고 죽진 않을텐데 아깝잖아? 아, 어쩌지?”

이럴 땐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즉시연금은 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상품이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다.

연금을 오래오래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오래 살아야 된다. 다행히 계약을 할 때는 수익자와 피보험자를 따로 설정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조건은 45세 이상이면 된다. 확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니까 45세 이상된 며느리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만약 며느리가 45세보다 어리다면 45세가 될 때까지 거치시키면 된다.

이 때 계약자와 수익자는 반드시 김씨로 해야 한다. 본인이 연금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연금을 수령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수익자 김씨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이때 피보험자인 며느리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김씨가 죽고 난 다음에는 김씨의 부인이 연금을 상속 받아서 연금으로 활용한다. 김씨의 부인이 죽으면 다음에는 아들이 연금을 상속받으면 된다. 그때 아들 나이가 60세라면 30~40년을 연금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아들이 연금을 상속으로 받으면 상속세를 낼 수도 있는데 연금 상속을 받을 때는 ‘정기금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피보험자의 기대 여명을 기준으로 앞으로 받을 연금액을 ‘3%’ 이자율로 할인해서 상속과표를 계산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 등의 금융자산에 비해 상속과표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들이 오랫동안 연금을 받고 사망하고 나면 피보험자인 며느리가 아직 살아 있으니 손자가 연금을 상속받으면 된다. 이처럼 현명한 금융상품 선택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손자까지 3대에 걸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효자노릇을 할 수가 있다.

박민규<금융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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