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의사들 항소심서 무죄·집유

  • 입력 2019-02-16 07:52  |  수정 2019-02-16 07:52  |  발행일 2019-02-16 제10면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송모씨(42)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모씨(43)에 대해 금고 1년6월, 이모씨(37)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번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A군(당시 8세)은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경기도 B 병원을 네 차례 찾은 뒤 6월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B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송씨, 소아과 과장 전씨, 가정의학과 수련의 이씨가 A군 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금고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A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나 수술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해 A군이 네 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응급의학과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초기처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는 체온이 정상이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아픈 기색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배변 상태 등을 관찰하고 추적 진료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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