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는 진실…배상책임 없어”

  • 입력 2019-02-16 07:51  |  수정 2019-02-16 07:51  |  발행일 2019-02-16 제10면
고은 시인 측 “일방적 여론재판”
박진성씨만 1천만원 배상판결

고은 시인(86)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58)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최 시인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주장했다.

이런 의혹을 부인한 고은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6차례의 변론을 거친 심리에서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고은 시인 측 입장과 “직접 경험한 일"이라는 최영미 시인 등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대로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고은 시인 명예회복 대책위’는 “사필귀정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했지만 법원은 일방적으로 최영미의 편을 들어 판결했다"며 “여론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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