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차단속문자서비스 시행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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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6 07:49  |  수정 2019-02-16 07:49  |  발행일 2019-02-16 제8면

영천시는 2월부터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것으로 거주지 관계없이 영천시내를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영천지역 주·정차단속용 고정형CCTV에 의한 단속으로, 인력 현장단속 및 국민신문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가입자는 일일 3회까지 안내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천= 유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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