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료관광정책 전문성 강화 위해 조례 개정

  • 입력 2019-02-15 00:00  |  수정 2019-02-15
홍인표 시의원 대표발의…의료관광추진협의회 설치

 대구시의회가 의료관광정책 전문성 강화를 통한대구시 '메디시티' 사업 뒷받침을 위해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개정에 나섰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홍인표 대구시의원(중구1)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대구시가 의료관광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의료관광추진협의회를 설치해 의료관광 관련 기본계획 수립, 성과평가, 해외마케팅, 의료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해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또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를 함께 했다.


 대구 의료관광추진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분야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홍 시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대구시 차원의 의료관광정책 수립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향후 고령화에 따른 취업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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