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북본부 "발레오만도 대표이사 법정구속하라"

  • 입력 2019-02-15 19:48  |  수정 2019-02-15 19:48  |  발행일 2019-02-15 제1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15일 "발레오만도 강기봉 대표이사를 구속하지 않고 돌려보낸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재판부는 강 대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구속하지 않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대표가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노조원들에게 지속해서 협박 문자를 보내며 노조와해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직장폐쇄,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에 개입한 혐의로 강 대표에게 징역 8월을,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강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 않아노조 반발을 샀다.


 2심 재판부도 이날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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