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징역 3년 실형 선고 받아…보석기간 중 음주와 흡연 결국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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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5 15:09  |  수정 2019-02-15 15:09  |  발행일 2019-02-15 제1면
20190215
사진:연합뉴스

보석기간중 물의를 빚어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태광그룹 전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법원의 여섯 번째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이같은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횡령, 배임은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호진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그 결과 이호진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 또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으나 구속기소 된 지 60여 일 만에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 이후 8년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보석 기간에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재수감됐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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