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돌린 혐의…조합장 출마예정자 체포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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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5   |  발행일 2019-02-15 제7면   |  수정 2019-02-15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상주 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집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합원들에게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씩 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돈을 받은 조합원 수와 뿌린 액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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