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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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5   |  발행일 2019-02-15 제5면   |  수정 2019-02-15
하병문 대구시의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
하병문 시의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불법촬영 범죄의 근절을 위해 대구시의회가 나섰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인 하병문 시의원(북구·자유한국당)은 14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대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 시의원은 “불법촬영 영상물은 PC파일 형태로 복제가 간편해 피해자는 2차, 3차의 지속적인 피해 속에 고통받게 된다”며 “따라서 상시적인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조사·점검해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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