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14일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또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관련 불법행위로 기소된 동료 시의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민주당 소속 강민구·김성태 대구시의원에 대해선 ‘서면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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