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은 여교사, 재판부 "친모와 갈등 뿐 아니라 금적적 의도도 있어" …김동성과 내연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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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5:49  |  수정 2019-02-14 15:49  |  발행일 2019-02-14 제1면
20190214
사진:연합뉴스

친어머니 청부 살해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1)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건넸다”면서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의 메일을 보낸 내용을 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면서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 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에는)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임씨 측은 내연 관계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재판부는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해 선처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서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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