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전 회장 최호식,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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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3:58  |  수정 2019-02-14 13:58  |  발행일 2019-02-14 제1면
20190214
사진:연합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해 책임이 무겁다”라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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