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과 남편은 불륜" 주장 …'상화원 리조트 사건' 동영상과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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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2:01  |  수정 2019-02-14 12:01  |  발행일 2019-02-14 제1면
20190214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씨와 그의 말을 믿어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받는 10개의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무실에서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9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안 전 지사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민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가 안 전 지사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민씨는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씨는 이른바 '상화원 리조트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리조트 구조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18일 안 전 지사가 민씨와 충남 보령에 있는 상화원 리조트에 묵었을 때 김씨가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왔다는 사건이다. 김씨는 당시 침실 문 앞에 앉아 있었을 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씨는 "그날 새벽에 계단으로 누가 올라오는 소리에 잠을 깼고, 1층에 김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김씨라고 생각했다"며 "안 전 지사가 잠에서 깨자 김씨는 당황한 듯이 방에서 달려 나갔다. 이후 김씨가 '간밤에 도청직원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사과해 그 말을 믿었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이 진행되며 확인해 보니 그날 술을 마신 도청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안 전 지사를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1심과 2심의 달라진 판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민씨는 "1심은 제 말을 믿어주셨는데 2심은 제가 안 전 지사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빨리 꾸며내나"고 주장했다.

이어 "2심에 나온 김씨는 '2층 방문은 불투명한 느낌이 났던 것 같다. 숙소를 찾아가려다가 안 전 지사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다'고 했지만, 이 모든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그 문은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와 눈을 쳐다본 것이라면 왜 제게 사과를 했는지 설명이 돼야 한다"면서 "김씨의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심은 눈이 마주쳤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실과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며 "제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증언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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