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음주운전에 더해 애정행각도 드러나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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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15:59  |  수정 2019-02-13 15:59  |  발행일 2019-02-13 제1면
20190213
사진:연합뉴스

윤창호 사건 가해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13일 사법부가 지난해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죽게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박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故윤창호 씨 아버지 윤기현씨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사고 46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박씨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발의를 주도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앞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가해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윤창호군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음주운전 근절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본 의원실에서는 조만간 윤창호군 친구들과 함께 예방을 위주로 한 ‘윤창호법2’를 발의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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