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

  • 이현덕 박진관
  • |
  • 입력 2019-02-13 00:00  |  수정 2019-02-13
당선무효 위기 "재판 결과 매우 당황스럽다…항소 방침"
20190213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이날 강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강 교육감은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의 취지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밝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정을 나오며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강 교육감은 지난해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강 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지난해 12월 강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다.


 또 지난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40.73%의 득표율을 얻어 김사열(38.09%)·홍덕률(21.16%)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강 후보와 김 후보의 표차는 3만61표(2.64%)였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