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 대구 수성구 12.05% 급등…일주도로 완전개통 울릉 13.58% 最高

  • 노인호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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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  발행일 2019-02-13 제3면   |  수정 2019-02-13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공개
대구경북 상승폭 0.29·0.28%p 그쳐
재산세·종부세 증가분 크지 않을 듯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 미흡” 반발
‘개발 호재’ 대구 수성구 12.05% 급등…일주도로 완전개통 울릉 13.58% 最高

정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한 결과, 대구와 경북의 상승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상승폭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개발 호재가 이어진 대구 수성구 등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경북 전국 평균 밑돌아

12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1만3천119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8.55%로, 전국 평균(9.42%)보다 0.87%포인트 낮았다. 전년도 상승률과 비교해서도 0.2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대구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수성구(12.05%)의 경우,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 연호 공공주택지구 및 삼덕동 공원구역 내 개발사업 예정,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이 지가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신규아파트 및 정비사업지구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중구가 9.45% 상승했다. 주로 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및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지역 표준지공시지가도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상승치를 크게 밑돌았다. 표준지 6만7천19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84%로 지난해(6.56%)보다 0.2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북에선 울릉군이 13.58%로 가장 높았다. 55년 만에 완전 개통된 울릉 일주도로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많이 오른 군위군(11.87%)은 통합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팔공산 터널 개통에 따른 기대 효과가, 영천·경산은 각각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꼽혔다.

한편 독도의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다.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은 1㎡당 140만원(전년 대비 14.3%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는 ㎡당 80만원(6.3%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은 ㎡당 3천800원(22.1% 상승)으로 각각 나타났다. 독도의 사회·정치적 중요성, 경제적 가치 상승과 함께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 기반시설 증설 등이 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세 부담 크지 않을 듯

대구와 경북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은 만큼 세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대구의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의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큰 변화가 없는 데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려면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높여야 하지만 극히 일부 고가토지(전체의 0.4%)만 20% 올랐을 뿐 나머지는 지난해(6.0%)와 크게 다르지 않은 7.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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