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차주, 훔친 영업용 번호판 달고 운행하다 덜미

  • 입력 2019-02-12 00:00  |  수정 2019-02-12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훔친 영업용 번호판을 자신의 자가용 덤프트럭에 붙여 영업한 혐의(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 경주 한 트럭매매상사에서 폐기하기 위해 쌓아둔 영업용 덤프트럭 번호판을 훔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자신의 자가용 덤프트럭에 붙이고서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용 건설기계 번호판은 주황색이고 자가용 건설기계 번호판은 녹색이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자가용 건설기계는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회사에서 영업할 수 없다.


 A씨는 번호판을 바꿔 단 뒤에 포항 신항만 등에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월 17일 포항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말소된 번호판을 단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가용 덤프트럭을 영업용 덤프트럭으로 바꾸려면 4천만∼5천만원이 든다"며 "포항 신항만 일대에서 불법 영업하는 덤프트럭이 있을 수있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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