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국회, 선거제 등 개혁·민생 입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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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2   |  발행일 2019-02-12 제31면   |  수정 2019-02-12

새해 들어 국회가 장장 40여일째 공전하고 있다. 민생과 개혁 입법이 산적해 있지만 2월 임시국회마저도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의사일정을 전혀 잡지 못해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건데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전당대회의 일정까지 겹쳤다. 여기에 원내 협상을 담당해야 할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미 일정에 동참하면서 여야 협상은 이번주에는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 사실상 국회정상화를 위한 원내 협상이 올스톱된 상황에서 막바지 극적 합의 또한 무망한 실정이다. 식물국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생·개혁 입법의 처리 지연과 그에 따른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심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많은 민생법안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대로 여야가 ‘강대 강’의 대치를 이어간다면 2월 국회 무산에 그치지 않고 어렵사리 성사된 여야정 상설협의체까지 무산시킬 위험성도 높다. 한국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둘러싼 내홍 등으로 내 코가 석자인 형국이지만 국회를 마냥 외면해선 곤란하다. 국민적 여망과는 정반대로 민생국회를 무시하다가는 모처럼 회복세를 탄 당 지지율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공전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듯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당초 1월 선거제도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금까지 표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법안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아예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관적 전망이 대세다. 내년 4월 실시될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4월15일이고,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3월1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반드시 의결되어야 하는 이유다. 3월 국회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빠듯한 일정 등을 감안하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제도 개혁은 오랜 국민적 요구다. 여야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치발전 차원에서 개혁안을 빨리 마련·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만약 이대로 선거제 개혁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당의 공식적인 개편안마저 제출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의 무관심과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함도 물론이다. 여야가 어떤 이유로도 민생·입법 개혁의 절박성을 도외시해선 안된다. 정당과 국회의 존재의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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