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세탁기 분쟁’에서 이겨 “美에 매년 950억원 보복관세 가능”

  • 입력 2019-02-11 00:00  |  수정 2019-02-11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 매년 약 95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길이 열렸다.

WTO는 8일(현지시각)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천481만달러(953억원)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다. WTO는 수입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작년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천100만달러(7천990억원)의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WTO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양허정지 신청 금액에 이의를 제기했고, WTO 중재재판부는 양국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이날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의 11.9%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청 금액은 최대 가능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과거 판례를 보면 보통 신청 금액의 1∼50%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미국이 문제 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외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적용할 경우, 수출 규모와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0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미국이 반덤핑 협정에서 금지한 관세부과 방식인 ‘제로잉’으로 덤핑 마진(관세율)을 부풀렸다고 보고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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