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근로자 휴가비 지원,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접수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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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8 07:31  |  수정 2019-02-08 07:31  |  발행일 2019-02-08 제6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근로자는 20만원으로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2만명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8천500여개의 기업에서 10만명의 근로자가 사업을 신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신청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올해 여행비 지원 근로자를 8만명까지 확대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다.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3월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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