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세살 딸에게 여성할례 시도한 30대 여성 첫 유죄선고

  • 입력 2019-02-02 00:00  |  수정 2019-02-02
1985년 법으로 금지된 이후 첫 처벌

영국에서 우간다 출신의 한 30대 후반 여성이자신의 딸에게 여성 할례를 시도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성 할례는 여성의 성생활을 통제하고 임신 가능성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여아의 외음부 일부를 잘라내는 악습이다.
 영국에서 여성 할례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중앙형사법원은 여성 할례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3월에 선고될 예정이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A씨는 가나 출신인 남편과 함께 지난 2017년 피를 흘리는 세살 딸을 데리고 급히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딸의 외음부에서 세 군데가량 절개된 흔적을 발견했다.

 이후 A씨와 남편은 여성 할례를 시도한 혐의로 이후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주방 조리대에서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A씨의 딸은 '마녀'가 자신을 베었다고 경찰에게 말했다.
 그녀의 오빠 역시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엄마가 동생에게 손을 댔다고 밝혔다.


 의사 등 전문가들은 딸의 생식기에 생긴 상처가 메스와 같은 도구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영국은 1985년부터 여성 할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유죄가 인정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이전 두 건의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소말리아, 수단,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여성 할례 관습이 남아있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등이 늘어나면서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만 13만7천명의 여성이 할례 시술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여성 할례 반대 활동가들은 이번 유죄선고가 여성 할례 시도시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줄 것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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