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브리핑] “한국산 철강 고강도 관세 부당”…美 법원, 상무부에 再산정 명령

  • 입력 2019-01-21 07:57  |  수정 2019-01-21 07:57  |  발행일 2019-01-21 제20면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철강업계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IT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CIT는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가 이를 이행하면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정용 강관은 미국이 2015년 PMS 규정을 재정비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이번 판정은 상무부의 PMS 남용을 막고 한국 기업의 유사한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