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보상비 지원…權시장 “절반은 국비로”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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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1 07:10  |  수정 2019-01-21 09:31  |  발행일 2019-01-21 제1면
시·도지사협의회도 건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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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이를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 건의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권 시장은 2020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공원 실효(자동해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정부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시장은 또 지방정부가 공원 매입을 위해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서 이 부분을 빼는 것은 물론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 대상에서도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도심공원을 위탁개발할 경우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엔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큰 만큼 협약 체결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공원일몰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한 도로나 산책로를 지주들이 막아버려 절대공원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원 안의 문화·체육시설 및 문화재 등이 불법시설로 전락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권 시장의 요구안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권 시장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지자체 회비를 23% 인상할 것도 건의했다. 2002년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설립된 이 협회는 정부(환경부·행안부), 지자체(171곳), 기업단체회원(371곳), 개인(47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권 시장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싱크홀,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대응책 등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확대해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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