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 중구 한 흡연카페에서 손님들이 흡연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내금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식품자동판매업소로 등록해 영업하던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업주들이 흡연이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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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 중구 한 흡연카페에서 손님들이 흡연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내금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식품자동판매업소로 등록해 영업하던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업주들이 흡연이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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