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행·접대부 논란 지방의원들의 일탈 근절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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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0   |  발행일 2019-01-10 제31면   |  수정 2019-01-10

예천군의회 의원의 가이드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 후폭풍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단체 활빈단의 고발에 따라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부의장에게 상해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지방의원들의 이러한 일탈은 의원 개인의 품위 손상에 그치지 않고 해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을 넘어 지방의회의 수준마저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번에 드러난 예천군의원들의 추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위와 품격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

유권자 주민은 이제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기에는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차제에 지방의회 스스로 의원들의 일탈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사후 규제와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다시는 이 같은 수준 이하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의를 일으킨 의원 개인과 함께 소속 정당이 공동 책임을 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함께 단호한 조치를 내릴 것을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는데, 주민소환에 의한 중도사퇴에 준하는 당 차원의 징계 방안도 검토될 만하다.

유권자 주민이 선거에 의하지 않고 상시에 지방의원들을 감시·감독하고 규제할 수단이 없거나 있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속 정당이 연대 책임을 지는 방안은 반드시 도입돼야 마땅하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참여 저조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소환청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데다 확정은 유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과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주민소환이 시도된 적이 있으나 제도 시행 절차상의 까다로운 조건, 주민의 외면과 투표율 미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의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건 당 윤리위 등을 통한 규제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특히 예천군의회 박 부의장은 당 윤리위에 회부되기 전에 탈당해 징계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 본인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과 페널티 부여는 마땅하다. 연수비 반납은 당연한 수순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권자 주민의 통제 사각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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