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기업‘자산 압류’승인…다급해진 日 “韓정부 협의하자”

  • 입력 2019-01-10 07:52  |  수정 2019-01-10 07:52  |  발행일 2019-01-10 제16면
스가 관방 “양국 접점 못 찾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할 예정”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거론도
외무상, 주일 韓대사 불러 항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9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압류신청 승인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래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 대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하나 돼 만전의 대응을 하기 위해 오늘 오후 관계 각료가 모여 향후 대응 방침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점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돼 있다. 스가 장관이 말한 협의는 외교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의미한다. 협정은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청구권협정에 의한 2개국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일본 정부는 이 협의에서 압류 중단 등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런데도 한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재판 및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이나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압류로 맞대응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관세 인상도 제도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 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자산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