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웹툰 작가 지망생 저작권 갈등 호소에 변호사들 진심어린 조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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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7 00:00  |  수정 2018-12-27 14:53  |  발행일 2018-12-27 제1면
‘코인법률방’ 웹툰 작가 지망생 저작권 갈등 호소에 변호사들 진심어린 조언 눈길
사진: KBS Joy ‘코인 법률방’ 캡처

‘코인 법률방’이 모호한 저작권 갈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12회에서는 웹툰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누군가가 내 스토리를 베낀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3년 전 모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창작한 웹툰을 4화까지 게시했고 이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년 가까이 재정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사이 의뢰인의 웹툰 콘셉트와 유사한 다른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했다는 것.


캐릭터 성격을 비롯해 설정, 배경, 소재 등 스토리의 큰 틀을 베꼈다고 피력한 의뢰인은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큰 틀을 가져다 조금만 뒤틀면 누구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당시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고 전했다. 현재 의뢰인이 지목한 웹툰은 연재되고 있는 상황.


지켜보던 오수진 변호사는 “저작권에서 침해 대상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있다.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낸 표현 자체를 도용인지, 유사한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상담을 맡은 고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지목한 웹툰이 무단 이용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그 판단 기준은 지목된 웹툰이 의뢰인의 웹툰을 바탕으로 저작된 것이 맞는지 의거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의뢰인의 웹툰이 먼저 저작돼 시기적인 부분은 유효하지만 배경과 소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 변호사도 “완벽한 무단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안타깝지만 단호히 결론을 제시해 주었다.

이어 고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추천했고,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지금보다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라며 상담 마지막 순간까지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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